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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3 - 1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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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는 학계 및 실무에서 오랜 기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할 정도로 견해 차이가 크고, 최근 유관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갈등상황을 언론에 노출될 정도로 점차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이번 정부 합의안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다만 본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합의안의 구체적 내용들이 합의안이 추구하는 큰 방향(상호협력적인 검경관계)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사법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시의적절한 검찰의 개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합의안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검찰의 전문적인 수사능력을 십분 활용하되 수사권조정을 통해 비대화되고 남용가능성 있는 경찰권력의 견제를 위하여 검사에게 일정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부여할 것과 대신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는 지양할 것, ii) 검찰의 직접수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나 불법수사 등을 막기 위해 검찰인력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로 직역을 분리하여 운용할 것, iii) 수사기관(사법경찰, 수사검사)의 1차적 수사활동 결과에 대해 기소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고 만약 해당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여전히 부실하게 수사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게 사건을 회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 iv)영국의 경찰관서 내 검사파견제도의 국내에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상호협력적 검경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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