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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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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한빛 (경일대학교 독도.간도교육센터) 이범관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1 - 19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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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운영 실태를 법‧행정‧조사기관으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제도의 정체성 확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토지조사법이 제정된 191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 지적제도를 운영하는 법은 과거 「지적법」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지적행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명칭도 지적기획과에서 공간정보제도과로 변경되었으며, 일 필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기관으로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물리적 현황을, 등기소가 권리적 현황을, 지적소관청이 개별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가 이용규제적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확립 방향은 첫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련된 법 조항을 통합하여 가칭 「지적관리법」을 제정하고 둘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산하에 지적관리과를 신설하며 셋째, 지적업무와 등기업무, 지가업무, 이용규제업무를 통합하여 별도의 외청인 토지관리청을 신설한다. 넷째,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일 필지의 물리적‧권리적‧가치적‧이용규제적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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