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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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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에 개정된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 관련 관세법 조항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의 관세법 개정안은 특허기간을 감소시키고 특허의 갱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면세 사업권에 귀속된 재산권을 대폭 축소시켰다. 따라서 면세특허 판매권을 수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축소시키고 면세점 사업에 대한 투자의 유인 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독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기업 규모에 따른 면세판매 특허의 차별조항이라는 관세법의 개정으로 시도하고 있어 시장의 역동성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면세판매 특별허가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면세판매 특허의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항구적 면세판매 특허권을 보장해 특허권의 시장 내 거래 및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2) 면세판매 특허권의 추가 허가, 즉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의 경우 면세점 매출규모의 일정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면세판매 총 특허의 수를 증가시키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 면세판매 시장에 독점적 시장구조로 야기되는 폐해가 존재한다면 면세판매 특허제도에 포함된 차별조항이 아닌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4) 미래 시장 환경에 대한 제한적 정보 하에 인·허가를 실시해야 하는 특성 상 신규 면세판매 특허권 인·허가 제도에 가격 입찰제를 도입해야한다. 가격 입찰제와 함께 사후적 매매 등 재산권 범위를 확충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시장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국내 면세판매 시장으로의 탈바꿈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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