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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50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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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응보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처벌이나 형량은 미온적인 모순 상태에 놓여 있다. 2014년 울산계모 사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엄벌주의로의 지향이 모색되고 있지만, 부모가 가해자이고 아동이 피해자인 특수한 관계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회복과 학대피해아동의 권리 수호가 사법적 대응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에서 회복적 사법의 특성들이 어떻게 발전·구현되었는지 분석하여, 우리 사회 아동학대범죄의 사법적 대응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대안적인 지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495건의 형사판결문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피해자인 아동의 형사절차 참여와 관련해서, 실제 재판에서 피해 아동을 참여시켜 의견을 고려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해 아동의 감정을 인지하고 치유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2014년 이전까지는 관련 문구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2014년부터 피학대아동의 정신적·감정적 고통과 충격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자녀간의 장래를 고려함에 있어 변화가 감지되었다. 2000년 초중반에는 응보적 사법관에 의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단지 부모 자식 간 원한의 감정만을 우려했으나, 2000년 중후반에는 교육과 치료 등을 통해 피고인을 교화함으로써 가족의 장래를 도모하는 모습이 보였다. 2010년대에는 다양한 부가처분을 통해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 장래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모색하는 등 피해아동의 회복에 대한 고려가 증가하였다. 넷째, 아동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다섯째, 2014년부터는 가해부모가 아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미안해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섯째, 아동학대를 가해자인 개인이 책임을 지면 종결되는 범죄로만 보기 보다는 개인이 지어야 할 책임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피학대아동의 권리수호를 위한 법원의 책임을 선언하게 되었다. 상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범죄에 회복적 사법 절차의 적용과 관련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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