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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태원 (변호사)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7 - 13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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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승자독식의 독점적 시장구조를 가지고, 시장 1위 사업자는 인접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시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하류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경쟁규제는 경쟁법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 경쟁제한성 판단의 이론이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쟁법의 당위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은 집행의 오류 위험이 높다. 이에 경쟁당국은 재량에 의한 신중한 법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신중한 법집행은 과대집행의 오류위험을 피하는 대신 반대로 적정한 규제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경쟁 확보를 위하여 특별경쟁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된다. 이러한 규제 논의에서 중심에 있는 개념은 망 중립성 개념에서 유사성을 차용한 플랫폼 중립성 개념이다. 플랫폼 중립성은 플랫폼 사업자의 임의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에서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법정책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플랫폼 중립성은 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과대집행의 오류위험이 있고 궁극적으로 혁신적인 사업환경을 방해하여 이용자 후생을 저해시킬 위험이 있다. 과소집행의 오류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과대집행의 오류 위험을 회피하는 선택에서 과대집행의 오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적, 정책적 견지에서 경쟁규제 집행은 거의 항상 혁신의 가치를 우위에 둠으로써 소극적인 경쟁규제만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일반 이용자, 시장참여자,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숙의가 필요하다.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기반으로 공동규제방식으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업자 스스로 공정경쟁에 부합하는 플랫폼의 운영규칙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공표를 통해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평판효과를 통해 공정경쟁 확보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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