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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 - 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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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의 등장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방식이 소비자에게 편익만을 부여한다면 법적 규율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 분야의 소비자불만 또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배달앱 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시급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배달앱 거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며, 배달앱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자, 배달음식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법의 적용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 거래는 동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제12조부터 제20조의2까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달앱 거래의 목적물은 배달음식이기 때문에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배달앱 거래 역시 비대면거래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정보제공의무는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인 배달앱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은 필연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3항과 제4항(일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개정하였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해당 규정(제12조부터 제20조의2까지)을 배달앱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제12조) 및 청약철회(제17조 및 제18조)에 대한 적용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 동법 제19조 역시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비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는 통신판매중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의 면책을 합법화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에 따라 차별화된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며, 통신판매중개시장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는 거래를 관여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협력없이 이행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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