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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5 - 1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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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카르텔 제재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개인처벌 규정의 도입과 사용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방법체계와 주법체계의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하는 기업을 처벌함을 물론 이에 가담한 개인에게도 최고 10년의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연방법에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과 같은 연방체계는 아니지만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차원에서 유럽연합의 조약에 근거한 경쟁법 집행이 가능하고 또 이와는 별도로 유럽연합 소속국가들 차원에서도 경쟁법 집행이 가능하므로 이 또한 이원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경쟁법 위반 시 집행위원회가 해당 기업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법조항은 갖고 있지 않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경우 반 이상의 국가가 경쟁법 위반 시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으나, 주로 입찰담합에 국한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처벌도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인처벌규정, 특히 감금형을 국제카르텔 제재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첫째는 이러한 개인처벌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기능을 하는지 여부이다. 미국법무성을 중심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뿐만 아니라 반드시 개인처벌도 함께 이루어져야 카르텔에 대한 적절한 억제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유럽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에 부과되는 거액의 과징금 자체가 충분한 억제기능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제카르텔에 참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할 경우 형사절차에서 과연 적법절차가 보장되는지 여부이다. 그 동안 유죄답변협상을 통해 많은 외국 기업인들의 유죄인정을 받고 이들에게 징역형을 부과한 미국의 경우를 볼 때, 적법한 절차가 제공되었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다. 많은 외국의 기업인들이 법리적인 근거에 의해 유죄인정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유죄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도망자 신분이 되어 본인들의 기업업무에 필수적인 국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유죄인정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하나의 국제카르텔이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쳐 이 나라들이 한 개인에 대해 각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자 할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카르텔 가담자에 대한 개인처벌(감금형)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경쟁법이나 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국제카르텔로 인해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각기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이에 가담한 개인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과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아직은 각국에서 개인처벌규정을 단순히 강화하기 보다는,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좀 더 논의하면서 적절한 처벌 수준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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