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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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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 앞에 놓여 있다. 그동안의 이 법을 지탱하여온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외감법”)이 2017년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8년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부개정 외감법 제1조는 동법의 목적을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 전부개정 외감법의 목적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동법은 회사의 회계처리와 회계감사에 관한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상법 제3편(회사)은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직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전부개정 외감법의 그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전부개정 외감법이 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외부감사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법 제3편(회사)의 특별법의 지위를 점한다고 해서 상법상 회계처리와 회계감사 관련 이외의 사항에 관련된 규정까지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개정 외감법은 동법의 목적달성에 연연하여 법체계적으로 상법과의 제대로 된 정합성을 도모하지 않은 결과 여러 부분에서 상흔을 남기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전면개정 외감법상 상법과 관련하여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는 몇 가지 규정을 소개하고 문제점을 밝혔다. 전부개정 외감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상법과의 충돌을 완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말하자면, 추가적인 개정작업이 전부개정 외감법 혹은 상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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