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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흥순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교육문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1 - 2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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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상의 목적적·법제적·실제적 측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의 맥락과 구상 그리고 정부위원회의 유형과 정당화 논리를 살핀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목적적 측면에서는, 목적의 정당성,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 중요성과 시의성을, 법제적 측면에서는, 민주적 책임성, 업무의 특성, 행정의 효율성을, 실제적 측면에서는 예상되는 운영상의 부작용 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구상은, 목적 차원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법제적·실제적 차원의 타당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즉 교육부 업무는 광범성, 일반성, 상호의존성이 높고, 독립적 권한을 갖는 정부위원회 설치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업무의 비전형성, 중립성, 이해상충성, 규제성 등의 특성에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독립성과 권한이 강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될수록, 민주적 책임성의 혼란, 비효율성, 운영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수행해야할 업무를 이러한 특성에 최대한 맞게 엄밀히 선정하여야 하며, 교육부와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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