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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채준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6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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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내지 공직자의 부패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윤리의식을 저하시켜 무질서와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구별 없이 모든 국가가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과거 모든 정부가 부패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부패방지 내지 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행위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부패행위의 추상성, 적용규범의 다원화, 부패행위 조사기구의 미비, 부패 예방의 한계와 처벌(규제)의 단순성, 신고자 보호수단의 부족, 공직윤리 및 부패행위의 인식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직부패 종합대책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이 대상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한 수정을 거치면서 4년이 지난 후 다수의 쟁점들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이론적, 사회적 논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고찰함으로서 현재의 반부패정책과 법적 쟁점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정부의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반영하여 미국의 공직자의 공직윤리와 그것에 반하는 부패행위의 유형 및 그에 대한 규율에 대하여 검토하는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현행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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