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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에린머피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7 - 17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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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서 그리고 기본권의 보호자로서 오랫동안 스스로를 옹호해 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권이다. 역사적으로 소수자의 목소리에 대한 투표 통제는 연방 정부의 개입에 의해 조절된 전염병과 같았다. 이러한 연방 정부의 보호는 현 정부에 의해 더 이상 지지되지 않으며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공화당의 통제 이전에도, 사법부는 역사적으로 통제적인 주들에서 투표법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2013년에, Shelby County v. Holder와 함께, 1965년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이 위헌으로 간주되어, 주정부가 연방 정부의 감독 없이 투표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자체적인 제도에 맡겨뒀을 때, 이러한 주들은 제한적인 투표법을 통해 조직적으로 소수자의 투표를 계속 통제해 왔다. 여기에 사용된 방법, 가령 유권자 신원확인 요구, 등록 기간 단축, 투표 시간 단축 및 사전 투표 통제 등은 남북전쟁 이후 재건기간에 특히 투표 통제에 사용되었던 노력들과 유사하다. 선거구를 게리맨더링하려는 당파적인 욕구와 특정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유권자 등록을 금지한 일부 주들을 결부시켜 생각하면, 이것은 연방과 지방 선거에서 다 같이 유권자의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투표 통제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 엄격한 투표법이 통과된 이후 위스콘신에서는, 2008년과 2012년에는 2위를 기록했던 투표율이 2016년 선거에서 3.3 퍼센트 하락했다. 이런 조준된 통제는 피지배계층이 그들의 정부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는 민주주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 간섭해온 리더였기 때문에, 국제 사회는 기본권인 투표권을 조직적으로 박탈당하는 미국인들을 위하여 개입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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