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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5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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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간의 헌법상 영토에 관한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논의를 시도하였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헌법상 영토에 관해서 헌법학에서 어떻게 논의해야 하는지를 제시해보기로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토론은 아주 위험한 정치적 논의이다. 그것은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국가가 유기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확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어 온 이후 식민지와 전쟁으로 영토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이 등장하여 명쾌하지 못한 해석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포함하여, 법의 세계에 있어서 일체의 침략행위는 금지되기에 이르렀고, 전쟁의 성과로서 영토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음에도 일본의 침탈 야욕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간의 다툼은 국제적인 협의에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버려 두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법학자로서 의무의 방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즉, 영토에 관해서 국제법이 기여할 것으로 내버려두면 여전히 헌법학의 예외로 국제법 교과서에서 영토론을 논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학과는 달리 법이 적용되는 공간의 문제로서 영토론은 그 논의의 모양을 바꾸어 논해야 헌법상의 주제로 포섭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신구 각 헌법에서 영토규정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본에서는 국권론과 대외확장론이 사상적, 정치적 문제로 도마에 오르면서도 영토문제는 헌법제정 과정과는 아무런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다. 다시 말해, 팽창주의 이데올로기가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신장이 구체적인 정치과정에 이르면서도 ‘대일본 제국헌법’이 애당초 이데올로기적으로 영토문제를 배제하고 법률적 뒷받침을 받지 않은 것이 이후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많은 혼란을 일으킨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신헌법은 이러한 구헌법의 이해와는 달리 현대 국제법의 교의에 따라 평화헌법의 정신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안에는 영토조항을 수정하자 혹은 삽입하자는 제안도 있다.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영토론은 유럽에서 태어난 것이지만 유럽에서 영토론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영토론은 이전에는 사람을 공간에 묶어두고 외지인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했던 것이다. 국경이 편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발상에서 영토론은 국제법이 만든 새로운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제 헌법의 차례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국가가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이 사법적인 물권과 비교할 수 있는 정도에서 배타적인 것이 아닌 이상, 헌법에 영토조항을 뺐다고 해도 헌법으로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작금의 독도를 바라보면 민족의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지성은 이제라도 일본의 제헌과정에서의 영토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평화헌법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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