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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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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원희 (법무법인태평양 지식재산권팀) 도현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신용보증기금)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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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권 행사에 있어 특허침해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활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NPE가 행사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사나포선”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인 특허주장이나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고 제조기업의 경쟁기업을 상대로 당해 특허권을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즉, ‘특허 사나포선’은 NPE의 다양한 형태 중,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행위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논리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경쟁법 및 특허법 등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소송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내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보호 및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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