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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화준 (극동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3 - 24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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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악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행해지는 소위 갑질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은 효과적인 억지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수용과 관련하여 민법에 규율하는 방안과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의 입법현황은 특별법 규율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민법에서 규율하는 방안은 실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법의 기본체계를 변경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규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특별한 손해배상분야에서 개별적인 특별법으로 수용하여 법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현행법의 방법이 바람직 할 것이다.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가 만연된 사회적 분위기속에서 2011년 3월 29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현재 9개의 특별법의 영역에서 제한적인 의미에서나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미국의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의 성격이 짙다.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도 실손해에 3배를 더한다는 측면에서 제재적 성격이 종래보다 강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가 손해발생 및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나 실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피해자에게 입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적정한 배상을 해줌으로서 보상적 성격도 띠고 있다. 그리고 보통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는 배심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되나 성립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피해자가 징벌적 배상청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해서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성문법상 배액배상제도로서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인정된다. 따라서 우리 현행 특별법들의 모습은 완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우리 법체계에 조화롭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분야와 규정방식, 그리고 적정한 배액 배상액의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며, 입법론에서 고의ㆍ과실이외에 보호법익에 따라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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