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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47 - 48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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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하여 구금된 채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후 국내에서 같은 죄로 다시 재판을 받아 형이 선고될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기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7조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형법 제7조의 문언 해석상 미결구금에 대해 위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데에는 대상판결에서 이견이 없었으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다. 다수의견은,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의 미결구금은 국내에서의 형벌권 행사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고, 해당 국가의 형사보상제도에 따라 구금 기간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받음으로써 구제받을 성질의 것에 불과하고, 국가별로 미결구금의 목적, 집행 방법, 구금 관련된 처우, 법률적 취급 등이 달라 그로 인한 신체적 자유 박탈에 따른 불이익의 양상과 정도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형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형에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과 같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을 통해 국내에서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문제점은 법관이 미결구금의 원인이 된 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정도, 미결구금 기간, 해당 국가에서 이루어진 미결구금의 특수성 등을 형의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해 주는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외국에서 당한 미결구금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 사이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전제로, 형법 제7조의 입법 취지가 국내외에서의 실질적 이중처벌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완화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해석함이 타당하고,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을 형의 양정 사유로 참작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형법 제7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우리 형사법체계에 부합하는 것이며, 인권 보호의 정신,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들어맞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수단으로 부족하고,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외국에서 당한 구금에 대해서는 덜 기본권 침해적이고 충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 구 형법 제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판결 다수의견의 판단은, 구 형법 제7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외국에서 당한 신체적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당하는 신체적 불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위 법률 규정이 개정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증 과정에는,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7조의 입법 취지, 형의 집행과 미결구금의 관계, 미결구금일수 본형 통산 제도의 의미, 형사구금에 대한 구제수단의 체계, 필요적 산입주의의 취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법리적 검토가 제시되었다. 대상판결은 외국에서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유추적용 허용 여부에 관하여 최초의 명확한 해석론을 제시한 선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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