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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영 (김기영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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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대체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법률의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는 법률정보서비스에 덧붙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법률정보를 단순히 제공하거나 분류, 가공하여 좀 더 전문적인 법률보조를 하는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 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은 쟁점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냐가 최종의 목표가 될 것이며 현재는 강한 인공지능까지 기술의 발전이 도달해야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발전도상에서 법률 데이터 수집의 문제, 법적사안의 판단에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및 인공지능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법적 쟁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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