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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돈 (가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7 - 1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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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특정은 심판범위의 확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기판력의 효력범위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특히 마약류 투약사범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마약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공소장에 기재될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발감정결과에 의한 추정에 의하여 범죄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근의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최단기간의 범위로 추정한 일시에 대하여 다소 개괄적인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의 특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약류범죄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적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전제 하에, 모발감정에 있어 마약류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문제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등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기준에 따른 적합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마약류투약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이 또한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공소사실을 특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자는 처벌되고 자백하지 않은 자는 처벌을 면하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도록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개별사건마다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도 현실성 없는 주장이 될 것이다. 다만 공소사실의 특정을 인정하는 기준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개별사건에 있어 증거취합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의 역할도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상가능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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