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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5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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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의 선고에서 현행 통비법에 따른 인터넷 회선감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인터넷 회선 감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국가정보원의 감청 집행 행위 그리고 인터넷회선 감청을 가능하게 허용해주는 관련 통비법 조항 등 세 가지 가운데 판단의실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련 법조문만으로 한정되었다. 문제가 되 는 쟁점은 인터넷 회선 감청이 그 속성상 수집되는 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렇기때문에 위헌인가 하는 점이었다.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사상 허용되는 강제조치인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원칙적으로 목적및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그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하여야 하는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가 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 되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감청영장의 내용이 아니라 주로 감청 집행의 방식과 관련이 있어서, 감청대상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교환되는 모든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점이 문제이었다. 게다 가 해당 인터넷 회선은 감청대상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근무하는 연구소에 설치된 인터넷 회선이었기 때문에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이용자가 소통하는 모든 정보가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수집되고 보관되었으며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결론이고 타당한결론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통비법이 마련하고 있는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에는인터넷 회선 감청을 하는 과정에서 ① 감청대상자에게 전해지는 정보와 감청대 상자로부터 나오는 정보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수집하도록 조치하는 최소화 절차와 ② 감청 집행 이후에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최소화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 2020년 3월 1일까지 입법자가 위 헌성을 제거한다면 이러한 최소화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어 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최소화 절차를 감독하여야 할 감독기구의 설치도 개정 통비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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