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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권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30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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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현행 육아휴직 제도를 법이론적, 법해석적, 정책적 관점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이론적 관점에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을 실업급여 계좌에서 충당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육”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적 위험에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이 가부를 선택할 수 있고 애초부터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과 명백히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인이 스스로 육아라는 위험을 실현(보험논리상 보험사고를 유발)하여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점,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자간 기여수준은 동일한 기술적 방식으로 결정하면서 실업급여를 통해 보장하는 사회적 위험은 실업과 육아를 포함하고, 나아가 육아기 자녀의 존부에 따라 개인별 차등적 위험보장 방식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점은 보험의 원리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외에 법해석적 관점에서 육아휴직과 근로관계에 관련된 감액문제, 연차휴가의 산정문제, 자녀양육의 개념을 기초로 한 부정수급의 판단 문제가 있으며, 정책적 관점에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 부여 문제, 인사평가의 제한 문제, 조기복귀에 대한 제도적 장치 문제 그리고 육아휴직의 활용 촉진을 위해 복귀 및 적응에 관련된 규정을 통합정비의 필요성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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