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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57 - 20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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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적 법률관계에 있어서, 도로의 인접주민은 그들이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 또는 도로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를 갖지 못하는 이상, 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로통행의 토지 이용상의 특수성, 도로통행의 자유권적 성격, 도로통행이 가지는 생활이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도로의 인접주민에게도 일정한 요건하에서 도로에 대한 통행권 및 도로통행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통행의 자유권을 인격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면서, 통행의 자유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법원은 그 요건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일 것,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통행일 것,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통행할 것,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통행일 것,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할 것, 통행방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것 등을 들고 있다. 대상판결로부터, 인격권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요건에 대한 ‘일반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원고가 자신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당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고, 피고의 침해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고의․과실에 기한 것이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한 결과 단순히 손해배상만을 인정하여서는 원고의 권리구제에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면, 원고의 금지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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