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정 (강남대학교)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25 - 24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국내·외에서 판매되는 상품정보 및 배송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개인이 직접 해외의 업체에 주문을 하는 수입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국제 전자상거래는 언어장벽과 국제 배송 등에 따른 직접 구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였고 그로 인해 수입대행업체들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사이트에 상품과 가격 내역을 공시하고 고객이 구매를 요청하면, 고객의 주문 목록을 조회하여 직접 해외 사이트에 접속 후 구매 및 결제를 대행하고 선적 여부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온라인상의 구매대행용역과 오프라인의 국제복합운송주선용역이 연계된 수입대행업이 등장하였다. 이 경우는 국제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국내 전자상거래 배송과는 달리 국제간의 물류 업이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회계나 세제상의 접근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실질상의 경제현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구매대행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세청 과세당국은 관세청의 유형구분처럼 세무신고 업종을 세분화하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업종코드는 세목별 세무신고서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등이 사업의 형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가급적 세분화하면, 전산으로 납세자의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현재의 관세청 고시에 따른 구분을 그대로 국세청 과세당국도 사용하는 것이 수출입신고부터 세무신고까지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송용역에 대해 영세율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해석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화물 보관료 및 운송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수수료인 취급수수료(Collect Charge 및 Handling Charge), CFS, THC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화주로부터 받는 주선용역대금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명확한 해석이 없어 영세율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국제 운송주선 계약의 연장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내륙운송 운임의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혼재선적(Co-Loading: 소량의 화물을 운송할 때 하나의 컨테이너 화물을 만들 수 없는 경우 다른 혼재업자에게 선적으로 의뢰함)의 경우 운송주선업자가 후운송주선업자에게 의뢰를 한 용역을 알선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운송인의 주선’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소비지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최소의 인력이나 시설만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 소비지국에서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점차 국내의 과세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서버를 국외에 두고 국내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수입대행업을 하거나 역수입대행업의 경우도 외국에 서버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대행의 경우에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웹사이트를 사업장으로 신고하게 하여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과세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