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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9 - 21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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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규상장을 앞두고 있는 피투자회사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을 때 상장 전 이익조정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상장 전 이익조정은 공모가격의 왜곡을 초래하여 공모에 참여하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한 상장 전 이익조정은 상장 후 장기성과에 음(-)의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상장폐지 가능성으로 발전되는 등 상장 후에 건전한 기업으로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벤처캐피탈은 상장 전의 기관투자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은 지분을 투자한 후 상장을 위해 피투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자문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피투자기업의 상장은 벤처캐피탈에게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상장이 현실화되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므로 벤처캐피탈은 투자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모가액 산정이나 유리한 회계정책 선택을 위해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상장 전의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서 벤처캐피탈이 임직원을 이사회에 파견하여 경영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이 보유지분 매각을 통한 단기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장직전에 피투자회사의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감독기구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이 이러한 시도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함을 뜻한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상장 전에 투자된 벤처캐피탈 지분을 상장 후 1개월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호예수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한 정책당국의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관사, 외부감사인,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등 신규상장에 참여하는 기관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신규상장 기업의 상장 심사시에 회계정보 및 공모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벤처캐피탈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이 자금회수시에 벤처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기능도 함께 고려하여 투자의 수용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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