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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회계학연구 제39권 제5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1 - 2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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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장조성제도와 풋백옵션 규제조치가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시장조성제도는 상장초기에 신규공모주의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주가가 공모가 대비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주관사가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신규상장 초기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여 신주공모에 참여한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풋백옵션제도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주가가 공모가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개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제도로 주관사의 주식매입의무가 시장조성제도보다는 완화된 방식이다. 만약 상장 초기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주관사가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주간사는 적정하지 못한 공모가격을 책정했다는 불명예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공모주 매입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주관사는 시장조성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하여 공모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가치를 결정할 때 이익의 상향보고 행위를 억제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시장조성제도나 풋백옵션제도가 유지되는 기간에 비해 제도가 폐지된 기간에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업이 상장 전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장조성제도보다 주관사의 부담이 적은 풋백옵션제도 유지기간에 신규상장한 기업의 이익조정을 시장조성제도 기간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코스닥시장에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신규상장한 기업 중 481개 기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조성제도와 풋백옵션제도가 시행된 기간에 비해 제도가 폐지된 기간에 신규상장한 기업이 상장 전 보고이익을 더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장조성제도가 시행된 기간에 비해 풋백옵션제도가 시행된 기간에 신규상장한 기업이 상장 전 보고이익을 더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장조성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시장조성제도가 실시되는 기간에는 주간사가 공모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 이익을 보수적으로 평가하여, 발생 가능한 공모가 대비 주가의 하락위험을 경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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