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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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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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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리스(Cross-Border Tax Lease)는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리스분류기준의 차이에 따른 과세상 혜택을 이중으로 추구할 목적으로 구조화된 개념이다. 따라서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하나의 거래로 볼 여지도 다분히 있으나, 독립된 거래의 법적 실체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를 세법이나 조세조약 등에서 제재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 도입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27호와 향후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리스에 대한 Exposure Draft 등과 같은 일련의 리스 회계기준의 변화는 유사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리스거래가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고 그 결과 과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내적으로는 세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법이 변화된 회계기준을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국의 규정 또한 동일하게 변화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국제조세리스는 상당히 과도기적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기업회계기준 측면에서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타 법률과의 조화 등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제도의 완성이 뒷받침되기 전까지는 특히 국제조세리스에 사용되는 리스기간이 장기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조세리스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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