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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재성 (청암대학교 재일코리안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8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7 - 22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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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해서 1918년 금융조합으로 이름이 바꾸기 전까지 지방금융조합에는 일본인 이사가 배치되었다. 이사는 비상근 조합장을 대신해서 조합의 상무 또는 업무를 집행했다. 그들이 집행했던 업무는 대출과 예금 등 금융기관 업무, 공동구입과 위탁판매, 창고보관 등 관제 협동조합적 업무, 그리고 농사개량과 부업 장려 활동 등 전반에 걸쳐 있었다. 지방금융조합 이사가 벌인 금융기관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조합원 모집과 신용조사인데, 지방금융조합 이사는 지방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을 모집했다. 또 회수가 확실한 조합원에게 대부하기 위해 조합원 신용상태를 조사했다. 다음은 대부 활동에 대한 것인데, 이는 지방금융조합 이사의 활동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을 만한 것이었다. 또 예금 업무는 1911년 경부터 조합 내 소규모 저축 조직을 통해 강제 저축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어 1914년 지방금융조합령 제정과 함께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리고 농공은행 매개 및 대리업무인데, 이는 1912년부터 시작되었다. 또 ‘目賀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화폐정리사업에 따라 구화 회수, 보조화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방금융조합은 보조화 보급을 담당했다. 농사개량을 위해 지방금융조합 이사가 벌인 활동은 강습회 개최, 농사 시험전(試作田ㆍ監督田ㆍ模範田) 운영, 농사재료의 배부, 품평회 실시 등이었다. 그리고 부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방금융조합 이사는 조합 내에 소규모 조직을 만들고 강습회와 품평회를 개최하여 그 효과가 널리 보급되기를 기도했다. 지방금융조합 이사의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일으킨 변화를 보면, 먼저 조합원은 그 틀 속에서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이사가 조합원을 길들이는 방법 중 가장 유효한 무기는 使途 감독이었는데, 그 이유는 허위 대출이 끼어들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위반이 발생할 때는 제재를 했고, 반대로 모범조합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선전효과를 노리기도 하였다. 또 조합에 대한 조선 농민의 인식이 바뀌고, 지방금융조합의 증설을 통해 그 그물망이 더욱 촘촘해졌으며, 이사들의 적극적 활동으로 조합원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처럼 조합원수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체제 안으로 포섭된 조선인수가 늘어났음을 의미한 것이다. 지방금융조합 이사의 활동은 지역 사회에서 농업관습을 변화시켰다. 그리하여 수도 벼 보급, 육지면 재배 보급, 일본종 누에의 보급, 바크셔ㆍ요크셔 등 외래종 돼지의 보급, 프리모스로크ㆍ나고야 코친ㆍ레그호온 등 외래종 닭의 보급이 이루어졌다. 또 뽕나무와 과실수 등 나무 묘목, 감자ㆍ무ㆍ배추ㆍ파ㆍ대두 등의 채소 종자도 지방금융조합을 통해 농촌에 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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