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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효학회 효학연구 효학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9 - 11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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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고의 문제 해결은 인간 내면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에 ‘맞다’라는 견해와 ‘그럴 수 있지만,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지는 않을까? 필자는 그 설명이 켄 윌버의 사분면 이론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엄청난 사고를 통해 인명의 존엄과 가치의 중요함을 알았고, 또 다른 사건 속에서는 개인의 인성 결핍이 초래하는 엄청난 부정적 결과를 확인했다. 결국 사건, 사고의 이면에는 인간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인간의 가치교육은 법제화라는 제도가 뒷받침될 때 그 효용가치가 뛰어남을 ‘통합이론’으로 살필 수 있다. 즉, 통합이란 단순히 모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닌, 분절된 분야를 사분면의 관점에서 종합하고, 해석하여 이해하지 못한 점에 관심을 갖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모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두 법을 조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효행법은 제정을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준비 과정을 거쳤지만, 정작 7년여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 시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논의부터 발의와 제정까지 불과 1년여 시간 동안에 인성법은 그 시행에 맞추어 자치법규가 제정되는 등 발빠르게 진행되었다. 효행법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효행법 실행 성과를 표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인성법은 인성교육 개념의 폭이 넓은 만큼 인성교육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컨텐츠 확보 전략이 인성법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두 법률 모두 예산을 명확히 확보하지 않은 과제를 해결해야한다. 따라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천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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