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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2권 제7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8 - 97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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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상의 다른 규정들에 비하여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CISG 제42조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의 국제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CISG 제42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CISG 제42조의 규정에 있어 주목할 점은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지식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즉, CISG 제42조 제1항은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의 특정 요건에 관하여 일정한 인식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면책 가능성 또한 함께 규정하는 독특한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CISG 제42조와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동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당사자의 인식요건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CISG 제42조의 실제인식 및 의제인식 요건의 의미 및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지식재산권 자체의 속지주의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인식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관련 국내외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들 규정 및 CISG의 해석원칙에 의거할 때 CISG 제42조의 인식요건은 실제로 매도인이 인식하였거나 또는 실제 인식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실제로 인식한 정도에 가까운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결국, CISG 제42조의 “모를 수 없었던”은 전체적으로는 중과실이지만 구체적으로는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강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인식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인식요건에 의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해석상 일정 수준의 조사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그러한 조사의무의 구체적인 정도와 내용에는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사의무의 이행이 각 당사자들에게 계약상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CISG 제4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매수인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매도인의 책임 또한 실제 계약 관계에서 그가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까지로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특성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상 의무 및 책임은 서로 대등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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