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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수봉 (대구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5 - 166 (8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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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 8. 1. 시행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2015. 3. 11.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조합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동시선거를 실시한 결과, 선거관련 비용이 절감되고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사회적 이목의 집중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조합과 공공단체의 선거를 선거사무 중 일부 범위에 한정하여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부 문제점도 발견되었고, 기존의 금품선거관행 등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위탁선거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조합의 선거법과 입법례를 살펴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각종 선거의 관리 현황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위탁선거법의 규율 체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수사 사례와 각종 선거통계 분석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문제, 금품선거 관행 등 처벌규정 상의 미비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인 확정 방안, 후보자 자격 정비 및 검증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규정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선거운동 규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의 형평성 제고 및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를 통해 위탁선거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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