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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3 - 2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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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상속재산은 공유로 하며, 각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공유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 잠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상속재산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재산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하며, 상속재산 전부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대한 논의가 있으며, 상속가분채권에 대하여 판례는「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분할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하여「당연분할의 법리」를 취하고 있다. 일본 또한 가분채권의 공동상속에 관하여「당연분할」판례법리를 채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급심 판례및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합의설 및 절충설에 따르는 경향에 있으며「가분채권당연분할의 법리」비판하는 학설또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상속가분채권의 귀속형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및학설을 개관하고, 일본의 판례동향 및 비판학설의 검토를 통해「가분채권당연분할의법리」에 대한 근거 및 타당성여부 등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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