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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97 - 33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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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법인 등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도 부인된다. 즉,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되기로 하는 것은 사법상으로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것은 물론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한다. 나아가대법원은 의료인과 의료인이 아닌 자가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하는 약정역시 私法上 무효라고 하고 있다. 종래 효력규정위반을 이유로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것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대법원이 의료법 규정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면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엄격한 태도는 의료법 규정 문언에서 허용되는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지의문인 데다가,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 의료기관에 대한 출자 형태의 투자를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의료의공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적 필요성 및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원칙에 부응하는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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