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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5 - 2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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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3가지 영역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특수매체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가 특히 디지털증거 또는 전자증거의 원본과 사본 또는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 내지 무결성(integrity)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미국의 연방증거법에서 나오는 이른바 “증거의 진정성” 개념이 쟁점이 되고 있고, 이 개념과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3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은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규정의 신설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디지털정보저장매체의 문건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문건의 진실성이 문제되면 전문증거이지만, 문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거나 이것이 간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논리가 판례의 입장으로 굳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전문증거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제310조의2를 필두로 하여 제312조∼제316조의 문언 자체의 해석론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제310조의2를 필두로 하여 제312조∼제316조의 문언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법한 절차”는 포괄적 성격을 띤 명문화된 법원리로서 그 적용방법이 형량인 반면,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구체적인 법규칙으로서 그 적용방법이 포섭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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