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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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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0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1 - 2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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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의료행위를 양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로 이원화하고 있는 법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사의 면허를 지닌 자가 양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가 되고, 역으로 한의사의 면허를 지닌 자가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넘어서 양방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무면허의료행위가 된다. 면허 외 의료행위는 현행법상 형사적인 제재를 받음과 동시에 행정적 처분까지 부과받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나 한의사에게 어떠한 의료행위가 양방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는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상으로 의료행위를 영역별로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지 않아 결국 개개의 사안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해석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의료기기와 의료시술이 발달하고 있어 면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의료인의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판례들을 살펴본 후, 향후의 판단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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