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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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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3의 시행으로 2014년부터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동 증권의 발행을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융감독당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기준을 정하였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의 하나로 제도화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 목적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그 규정형식이나 일부 절차에 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유형과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정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였다. 특히 은행법 개정안에서 도입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분은 재고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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