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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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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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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09 - 9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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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일자로 발효한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조약’(TEU)과 ‘유럽연합 운영조약’(TFEU)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무기한 비준 연기’(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유럽헌법조약을 대체하여 ‘미니조약’ 또는 ‘단순화된 조약’이 형태로 채택된 리스본조약은 ‘헌법적 성질을 가진 일체의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리스본조약은 ‘원칙적으로’ 헌법적 성질을 가지는 유럽헌법조약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점은 법적 행위의 용어와 그 성질 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 기존의 규칙, 지침, 결정, 권고 및 견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결정에 대한 예외가 있지만, 그 법적 성질도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리스본조약은 기존의 법적 행위의 제정 절차인 협의ㆍ협력ㆍ공동결정ㆍ동의절차를 ‘보통입법절차’와 ‘특별입법절차’라는 두 개의 절차로 단순화시키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별입법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리스본조약은 법적 행위를 위임행위와 실시행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구분 방법은 모두 유럽헌법조약에서 도입된 것으로 리스본조약은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용한 것이다. 법적 행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시민발의’와 ‘국내의회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비록 유럽위원회에 대한 간접법안제출권의 형태로 실시되지만 EU의 입법과정에 시민들의 참가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EU의 입법과정이 복잡하게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민주성 결핍’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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