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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19 - 565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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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를 미행, 추적하며 8일간 그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 사안에서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호이익)과 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이익(비교이익)의 충돌을 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민사판결로는 이례적으로 「이익형량요소의 확정⇒이익형량의 기준제시⇒사안에 대한 적용」의 과정을 나름대로의 체계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대상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이익형량과정의 구체화에 관한 부분이다. 법관의 이익형량이 불가피한 사건들이 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드러나지 않은 이익형량은 법관의 자의적 결론을 손쉽게 정당화해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일수록 ① 이유의 충실한 제시를 통해 법원이 스스로를 통제하고(내부적 정당화), ② 이를 토대로 외부적 토론을 유도하며(외부적 정당화), ③ 이를 통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 또는 규칙을 형성함으로써(정당한 척도의 형성) 이익형량과정의 투명화 및 유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은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에 서 있다. 둘째, 실체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이 사안에는 개인과 공동체, 현실과 당위, 실체발견과 절차통제 등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들이 다층적으로 내재하여 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일률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의 토대 위에서는 대상판결이 원고들이 가지는 공개 장소에서의 인격권을 배려하고, 이를 잠식하려는 증거수집활동에 선을 긋고 절차 내에서의 해결을 유도한 것은 긍정적이다. 특히 손쉽게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반비례하는 개인의 지위 속에서 이러한 판단은 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 다소 나열적이고 산만한 이익형량 요소의 배치, 위법성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의문점 등 몇 가지 아쉬움이 있지만, 그 결론의 타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대상판결의 이유와 결론은 어디까지나 구체적 이익형량의 산물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물론 법원이 이러한 사안에 관하여 명확한 규칙(rule)을 제시할 수 있다면 더 큰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었겠지만, 인격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여전히 존재하는 불명확성이나 이 사건 내용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당장 명확한 규칙이 정립되기 어려운 주변부의 사건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한 학술적․실무적 고민의 결과가 축적되고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농도도 짙어지면서, 점차 선명한 색깔의 기준이 형성되어 가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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