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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83 - 4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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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원조정에 관한 제도인 조정교부금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을 반영하여 조정세를 축소한 광역시 중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재정운영에 관한 쟁점이 많은 대상이라는 점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이다. 본 연구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지방재정 환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조정세는 지방세수입 중 특정한 세수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 개정은 조정교부금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연구수행은 문헌연구와 재정자료를 분석하여 분석적인 연구가 병행되었으며, 실증적인 연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는 조정교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중 일부 세목의 지방세수를 추정하여 연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활용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세법 개정이전 취득세와 등록세수의 50%를 조정세로 유지하였으며, 재원비율의 상향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의 영향을 반영하여 40%로 하향 개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재정자료 분석과 자치구의 세출증가요인을 고려하여 조정세규모를 45%로 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고, 이러한 대안을 40%와 비교하여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를 반영하여 조정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정률의 차등적용을 통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교부금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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