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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3 - 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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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피해는 다른 거래와 달리 소액 다수의 피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개별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단시간 내에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인 피해구제제도를 통하여 구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위법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시킬 필요가 있지만, 개별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통하여 이를 청구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 역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또는 확대방지를 위하여 소비자계약법을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면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조속히 보완되어야 하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소권자에 있어서 경제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단체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의 대상을 추상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복제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한 등록소비자단체등은 이를 다른 단체 또는 공정위에 통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단체소송의 전속관할은 불법행위지에 대하여도 동등한 관할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단체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이를 공지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등록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인적지원이 필요하다. 여덟째, 단체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단기적으로는 불법이득박탈청구권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한 등록소비자단체가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 또는 고의의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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