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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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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계는 2011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적립방법이 크게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현행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는 충당금 보다 과소설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손충당금은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일정비율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매 기간말 대출채권의 손실 발생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손실발생 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손위험이 거의 없는 대출채권의 경우에는 현재와는 달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없게 되어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1039호(자산손상)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충당금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의 과소설정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새롭게 채택되는 국제회계기준이 은행업에 미치는 법인세 과세금액을 최소화하여 은행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K­IFRS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발생손실개념을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2013년부터 예상손실 개념으로 재적용토록 하고 있어 2년 동안 과세유예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은행업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준비금인 대손준비금 규정을 마련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셋째,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을 신고조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의 과소설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의 대응을 통해 은행의 위험관리와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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