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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5 - 10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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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국가들이 유럽통합의 기치 아래 2004년 통칭 EU헌법을 제정하였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비준 실패 후 포기하고 2007년 12월 13일, 회원국의 대표들이 리스본 조약(the Lisbon Treaty)이라는 수정된 조약을 대신하여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 수정조약은 여전히 유효한 유럽통합의 정신이 중심이고,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들이 전형적인 국가공동체의 특성과 매우 유사한 성격들을 포함함으로써 국가 공동체로서의 구조적이고 절차적인 면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헌법’이라는 용어와 국가성을 상징하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EU 헌법에서 삭제되었지만, 27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공동체가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수용되어야만 한다는 유럽인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반영한 리스본 조약은 공동체에 대한 헌법적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예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EU의 국가성의 검토는 리스본 조약의 헌법규범성의 조명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EU의 국가성 검토와 관련된 리스본 조약의 내용은 크게 국가간 결합의 요소로 파악될 수 있는 것들과 국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들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하나의 단일한 국가공동체의 국가형태로서 EU에 대한 연방국가구조원리의 대입해 보고자 한다. 두 개 이상의 독립한 국가들이 구성요소로 전제되어 있고 그 복수의 독립국가들이 헌법적인 조약에 의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였으며,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전체국가에 의해서 단일국가로 기능하되 대내적으로는 구성국들이 독자적인 독립성과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국들이 고유한 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대내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국가권력이나 국가조직을 갖는다는 것을 대부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현재의 EU는 국가동맹이나 국가연합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단순한 국가연합이나 국가결합의 형태로 분류하기에는 EU 자체가 확보하고 있는 단일한 국가공동체로서의 속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체로서의 EU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의 법질서에 대한 우월성을 인정받고 있고, 독립적인 재정운영 뿐만 아니라 단일한 국가의 통치구조와 유사한 입법ㆍ행정ㆍ사법기관을 각기 조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방국가의 구조에 관한 이론형식의 전개 중 연방과 지방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2원적 구조론을 기준으로 하여, EU의 국가성에 관한 검토와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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