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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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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97 - 22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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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에서 司法權의 범위는 개개 국가의 법전통 및 司法制度, 법원조직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법원시스템은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계로 나눌 수 있는데, 영미 司法型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작용을 담당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법원이 하나의 司法府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독일의 司法制度는 훨씬 더 복잡한 형태와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독일 내에서 기본권보호와 국가권력통제자로서 연방헌법법원의 역할은 높게 존경받고 평가받고 있으며, 또한 유럽은 물론 비유럽에서도 독일 연방헌법법원을 성공모델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방헌법법원의 지나친 개입에 대하여 격렬한 비판도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재판소원을 통하여 분야(전문)법원의 판결에 관여함으로써 두 기관 간에 갈등이 상승, 강화되기도 한다. 연방헌법법원에 대한 비판은 모든 분야법원들에서 강하게 제기고 있으며 일정부분 학계와 정치권에서도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독일처럼 독자적인 관할을 갖는 분야(전문)법원과 이와 독립된 헌법법원이 동시에 존재하고, 후자에 의한 전자의 통제가 규범통제권한과 재판소원을 통하여 거의 한정되지 않는 司法制度에서는 가장 강력한 헌법법원의 영향력과 그에 따른 날카로운 파열음들이 나온다. 결국 이러한 제도적인 구조 속에서는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충돌에 따른 거의 예측할 수 없는 헌법상 위험상태의 야기와 확대경향이 자리 잡고 있다. 영미식 사법제도를 기본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조직 하에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하여 헌법에 관한 특별법원인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긴장관계는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 클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규정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더욱 더 많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1987년 이후에 헌법이 실제로 규범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은 헌법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 헌법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도 많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상황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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