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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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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과 원리를 개관해 본다면, 납세의무조항(제38조), 조세법률주의(제59조)와 조세평등주의(제11조), 그리고 관련 기본권규정들을 들 수 있다. 우선 과세권행사의 형식적 한계로서 조세법률주의, 특히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들 수 있다. 또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역시 세법규범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가는 재정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소득, 재산,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본권인 재산권, 혼인과 가족생활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러한 기본권은 과세권행사의 실질적 한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세정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본다면 이러한 헌법상의 형식적 및 실질적 한계를 준수한 과세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정의의 개념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공평한 과세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능력에 부합하는 과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조세정의는 공평한 과세 내지 평등한 과세로서 조세평등주의이며 이는 각자의 담세력에 따른 과세의 원칙 즉 응능부담의 원칙으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응능부담의 원칙은 각 조세의 유형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대체로 객관적 순소득주의와 주관적 순소득주의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순소득이란 납세의무자가 번 소득 가운데서 소득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소득보장적 경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하며, 또한 주관적 순소득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생존보장적 경비)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비용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즉 가처분소득의 크기가 바로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입법자는 납세의무자들간의 담세력의 차이를 사실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사실부합성), 과세대상, 과세요건, 세율 등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법 전체적인 차원에서 체계에 부합하게 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전체 법질서 내에서의 체계정당성), 또한 세법 내부적으로도 체계에 부합하여여 하고(세법 내에서의 체계정당성), 또한 개별 조세법 내에서도 한번 결정한 원칙은 과세표준 형성에 있어서 수미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수미일관성). 끝으로 조세평등주의의 위반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에 있어서 심사기준의 선택이 문제된다. 조세입법은 다양한 담세력의 파악과 그에 대한 평가 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수많은 대량적 현상에 대한 일반화, 유형화, 포괄화를 그 특징으로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넓은 형성의 자유와 소위 시간적 적응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그러한 한에서 헌법재판소의 통제강도와 심사기준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형화과정에서 나오는 차별로 인하여 다른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엄격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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