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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9 - 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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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 12월 31일에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상장기업, 비상장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모든 기업이 자산 가치를 높이고 부채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기업회계 기준서 제5호 개정안에 따라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을 도입한 기업의 자산재평가 동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8년과 2009년에 유형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상장기업과 유형자산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통제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이용하여 유형자산을 재평가한 기업의 실제적인 재평가 동기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유형자산 재평가 회계처리 이전 연도에 토지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려는 동기가 크게 나타났다. 둘째, 유형자산 재평가 회계처리 당해 연도에 유형자산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형자산재평가 회계처리를 하려는 동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래의 재무적 필요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동비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려는 동기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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