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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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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소위 「이사보수 적정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ütungen; VorstAG 이하 적정보수법)」은 2009년에 발효되었다. 본고는 위독일의 적정보수법과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률(Entwurf eines Gesetzes über die Offenlegung der Vorstandsvergütungen; VorstOG 이하 보수공개법)」 등을 검토하였다. 필자는 이사보수의 적정성 요건 및 공시(disclosure) 방안이란 두 가지 주요 축이, 이사보수에 대한 규제의 핵심 기준이라는 점을 조명하고자 한다. 적정보수법은 2008년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자본시장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것은 종래 이사 보수를 단기실적 위주로 평가하게 됨에 따라, 이사회에 대한 동기부여가 실패(fehlerhafte Verhaltensanreizen)하였고, 그것이 자본시장의위기를 초래한 여러가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법률은 이사보수체계가 기업의 영속적이고 장기적인 실적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갖고 있다. 그리하여 이사 보수 결정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강화 및 구체화 하고, 이사의 보수가 주주 및 일반 대중에게 보다 더 투명하게 결정되도록 하였다. 필자는 예전에도 포괄적인 임원보수 규율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즉 회사 경영자에대한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 대가관계가 있을 것이란 요건과 보수공시 강화를 주요축으로 하여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 글을 준비한 이유는, 예전 글을 준비할 때는 독일의 이사보수론이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별도로 다루지 않았는데, 최근 국제금융위기 등 상황변화에 따라 독일에서도 위와 같은법규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본고가 다룰 적정보수법(2009 발효)과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률(2005)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상장회사의 경영진의 보수규정과 관련된 권고(2004」 및 그의 보완을 위한 「권고(2009)」 등이 있다. 그에 따라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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