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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45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87 - 3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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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의 비밀보장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보장은 통신매체를 통한 개인의 정보 및 의사소통의 신뢰성을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보호한다. 통신의 비밀보장은 우선적으로 의사소통과정의 내용과 관련되며 그것은 개인적이든, 영업적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헌법 제18조의 보호대상이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통신매체의 발전에 따라서 우편물 검열과 유선전화의 감청과 같은 전통적 통신규제수단을 넘어서 인터넷 패킷감청이나 휴대폰 감청, 이메일 및 인터넷 대화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개인의 생활영역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통신의 비밀보장은 개인이 통신여부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통신의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자유’ 자체보다는 의사소통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서 개인의 인격을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기본권이다. 헌법 제18조는 인격권 전체의 보장범위 중에서 한 부분으로서 소식과 정보, 의견의 비공개적 사적인 교환을 통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보호하며 이와 함께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다. 헌법 제18조의 통신은 서신을 포함하여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의미한다면, 헌법 제21조 제3항의 ‘통신’은 일반적인 우편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닌 일정한 시설을 필요로 하는 ‘전기통신’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전자의 통신은 그 비밀성이 보장되는 비공개적 통신이며 후자의 통신은 국민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매체인 통신을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 제23조 제3항의 통신은 인쇄매체인 신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의사표현의 전달수단인 통신매체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전화는 개인 신상과 관련하여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고 규정한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가 합헌적인 기본권제한이라고 보았지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위헌적인 제한이라고 사료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가를 받기 이전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긴급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패킷 감청은 간첩을 비롯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법자를 적발해내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범죄의 종류와 필요성을 불문하고 허용되는 현실이 문제이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라면 그 침해의 강도와 범위가 너무 넓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이 특정시간에 한 기지국에서 잡힌 휴대폰 번호를 전부 요청하는 ‘기지국 수사’는 수사편의주의이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실제 수사에 필요한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수사에서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국회에 의한 사후적 포괄적인 통제라도 필요하다. 통신의 비밀을 실효성이 있게 보호받으려면 감청설비의 보유주체와 감청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통신사업자가 감청설비의 보유와 운영을 맡고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들의 협조를 구한다면 과도한 통신감청의 남용을 예방할 것이며, 동시에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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