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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 - 6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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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노동법의 이념과 시민법적 형식성 간의 갈등이라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간접고용의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근로계약의 변태적 내지 변형적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간접고용에는 노동법상 허용되는 합법적인 근로자파견계약 외에도 다양한 계약형식을 취할 수 있다. 간접고용이라는 형태는 노동법적 부담을 경감하면서 기업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이른바 경영방식이다. 간접고용은 개별기업 차원에서는 시민법적 규범형식에 의한 노동법 규제의 차단이지만,전체사회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노동사회의 근대로의 회귀 즉 사회화의 재민영화(Wiederprivatisierung der Sozialisierung)라고 말할 수 있다. 직접고용에서는 법형식인 근로계약관계와 노동력사용지배관계가 일치함에 반하여 간접고용에서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관계와 노동력사용지배관계가 이원화된다. 즉 간접고용은 법적 지배와 사실적 지배가 분리된다는 점에 그특징이 있다. 간접고용은 직접고용에 비해 시민법적 계약형식에 의해 노동문제가은폐되어지거나 노동법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가 차단되기 때문에 직접고용보다폐해가 크다. 법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간접고용은 사용자가 시민법적 형식을이용해서 그의 노동법적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법적 전략이다. 간접고용이합법화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해 제3자에게 전가된 형식적인 법적책임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간접고용에서는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고용이라는 법형식을 강조하는 경우에 노동법적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어 버린다. 결국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도 있다고 하는책임법의 이념이 간접고용에서 실종된다. 근로자와의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당사자가 「사용자」이다. 사용자는개인기업의 경우는 기업주 자신이고, 법인기업의 경우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통상은 명확하지만, 한편에서는 기업이 노동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근로자의 개인주의화 등에 의한 개인적인 필요에의해서 외형상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노동의 수익을 직접적으로 향수하는 자는 그 노동의 주체에 대해 모두 연대책임의 법리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법의 이념이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생이념이 적어도 시민법적 말씀론에 투철한 의사중심적인 근로계약론에서는 시민법적 외형을통과해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는 것 같다. 간접고용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로서 「사용자」개념을 「근로자」개념과 상관적으로 어느 정도 확장하는 방법이근로자의 보호에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간접고용에 있어서 개별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시민법적 계약형식이 어떠하든,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를 지배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해 노동법적 관점에서 시민법적 계약형식을 전부 또는일부를 부정하는 법적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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