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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63 - 7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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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 논의는 1998년 5월 전자전송에 대한 관세 미부과 잠정합의(moratorium) 이후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국가인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해결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게 되었으며, 2003년 이후 체결한 싱가폴, 호주 및 중미자유무역지대(CAFTA)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 이러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들 협정들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교역에 대해서는 서비스, 투자, 재정 서비스에 관한 기존의 규율들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품교역분야의 전자전송에 대해서는 관세를 영구히 부과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FTA상대국으로부터의 전송뿐만 아니고 제3국으로부터의 전자전송에 대해서도 무관세조치를 규정한 것이어서, 추후 유사한 제도를 제3국이 채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미국과 호주간의 FTA에서는 전자전송뿐만 아니라 저장매체에 수록되어 교역 되는 전자물품에 대해서도 무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무관세조치 대상품목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FTA들은 상대국 제품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제3국 제품에 대해서도 비차별원칙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전자물품의 제조·생산·출판·계약 장소나 제조·생산·출판·계약자 등을 기준으로한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반면, 일본-싱가폴, EC-칠레, 중국-홍콩간 FTA들은 전자상거래분야의 상호 협력 증진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현재 WTO에서의 잠정 무관세 조치 이외의 실체적인 규율을 추가하지 않고 있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한국과 일본간의 FTA 하에서 바람직한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 우선, 양국간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되, 미국주도의 FTA에서와 같은 모든 국가로부터 전송되는 전자전송에 대해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을 지적할 수 있다. 아직 WTO에서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조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제3국에게 까지 무관세 조치를 영구히 부과하고 비차별주의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일FTA에서는 상호주의를 기반으로 양국간의 전자전송 및 저장매체를 통한 전자물에 대해서만 무관세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일 전자전송물에 더해 저장매체를 통한 전자물 까지 무관세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무관세조치의 대상을 전자전송물에 한정하되, 저장매체를 통한 전자물에 대해서는 저장매체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관세를 책정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양국간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양국간의 교역에 대해 무관세조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의 원산지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물의 제조·생산·출판·계약 장소나 제조·생산·출판·계약자 등을 기준으로 전자물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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