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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정호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28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639 - 68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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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은, 온천관리대장상의 온천발견신고자 명의변경에 대한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온천발견신고자의 명의를 양수인 앞으로 변경할 것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부적법하고, 비록 온천발견신고자에 대한 온천법상 혜택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현재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원고에게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도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온천발견신고자의 명의를 비롯한 각종 허가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구하는 이행의 소는 이른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청구’로서 판결확정과 동시에 집행이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관청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소송절차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은 행정관청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해당 허가권이 본질적으로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양도가 금지된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특히, 소의 이익을 訴權, 즉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가급적 심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으로도 각종 허가권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변경과 관련된 판결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명의변경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만 각하할 것은 아니다. 한편, 확인의 소는 본질적으로 그 대상의 범위에 논리필연적인 제한이 없고, 다만 확인의 이익의 개념을 통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의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허가권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이행의 소가 허용될 수 없다면, 보호되어야 할 법률적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확인의 이익에 대한 관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인의 소의 허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권리보호에 흠결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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