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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6권 제10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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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정부(법무부)가 주관하는 상법 보험편의 개정안에 관한 전체적인 입법배경과 개정안 심의에 있어서, 개정위원회가 의거한 개정작업의 원칙을 설명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안심의의 원칙으로서는 보험계약 당사자 어느 쪽에도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험가입자의 적정한 기대이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아울러, 보험제도가 그 고유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선의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법체계와의 조화 문제도 최대한 고려하였다.개정은 보험편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수용하는 보험산업의 자세와 향후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이 결론적으로 언급되었다. * 논문접수 : 2007. 8. 14. * 심사개시 : 2007. 8. 14. * 게재확정 : 2007.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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