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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87 - 21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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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은 금융거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첨단의 금융상품이다. 파생상품의 거래규모는 1970년대 까지만 하여도 극히 미미하였으나, 오늘날의 파생상품시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하게 성장하였다. 한편 파생상품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금융공학의 발전에 따라 복합적인 신종파생상품들이 등장하면서 과거에는 예상치 못하였던 각종 법적 문제점들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보험상품과 파생상품의 관계를 정의하고 영역을 구분하는 것은 파생상품에 관련된 가장 어려운 법적 쟁점의 하나이다. 보험과 파생상품은 양자 모두 위험에 노출된 특정한 경제주체가 부담하는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전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또 ‘경제적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고안된 활동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총합’을 통해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위험에 대비하지만,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양자간 계약의 망’을 통해서 위험이 거래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험과 파생상품은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상이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보험법 분야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요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규제, 보험가입자의 보호 등 보험법 특유의 법리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은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은 이상 피보험이익과 같은 요건들은 필요하지 않다. 일부 파생상품거래에서 요구되는 적격투자자요건 또는 증거금요건 등은 해당 파생상품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장참가자에게 부과되는 최소한의 신용요건일 뿐, 보험에서와 같이 강도 높은 공적 규제의 속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보험과 파생상품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규제가 행하여지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 논문은 파생상품의 법적 분석, 특히 보험상품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법적 쟁점과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보험과 파생상품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Ⅱ. 유사성과 차이점). 다음에서는 보험·파생상품 등 금융상품간의 융합화 경향과 이러한 융합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이한 규제제도가 시행되는 현실과 논리적 근거를 살펴보았다(Ⅲ. 보험·파생상품의 융합화와 상이한 규제제도). 그 다음에서는 보험과 파생상품 양자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법상 보험회사의 파생상품취급여부 및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자산운용을 살펴보았다(Ⅳ. 접근방식 및 해석론). 마지막으로는 보험과 파생상품에 대해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현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고, 규제제도의 통일가능성과 일관적 기준제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향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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