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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3卷 第1號(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39 - 2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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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로 추정되고 있고, 일일 거래대금 총액이 주식시장의 거래대금을 초과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법규나 가이드라인의 미비로 혼란을 겪고 있다.
역외적용이란 국내법은 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에 근거하여 적용된다는 일반원칙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필요성에 의해 일정한 원리에 근거하여 외국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역외적용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바이낸스 본사 소재지처럼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특성으로 인해 장소와 관할권의 개념이 더욱 모호하다. 해외 ICO의 경우 규제의 회색지대와 마찬가지로, 신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기적 표시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일지라도 국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면, 국내법의 역외적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역외적용은 가상자산의 역외거래에 대한 법적 보호의 성격을 가진다.
가상자산에 대한 역외적용 사례는 무척 희귀하지만 미국 연방증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특히 ICO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어 규제를 가하고, 효과기준, 행위기준, 거래기준 등에 따라 역외적용을 하기도 한다. 테조스 판례에서는 호스트 서버의 위치, 웹사이트 관리자의 거주지, 가장 많이 분포한 노드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Tezos 결정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 미국에서 발생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특정 ICO에 대해 역외적용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가상자산의 역외적용에 관한 판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ICO 금지 원칙을 발표하였을 뿐 ICO 토큰의 성격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SEC처럼 적극적으로 ICO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 유형을 불문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와 역외적용에 대한 이론과 판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목차

Ⅰ. 서론
Ⅱ. 증권으로서의 가상자산
Ⅲ. 미국 연방증권법에서의 역외적용
Ⅳ. 가상자산에 대한 역외적용 판례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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